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(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) 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, 그 손실은 "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" 제61조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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