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 제도란?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.
「정보」의 정의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(법 제2조 1항)
「공개」의 정의
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(법 제2조 2항)
개인정보보호법, 행정절차법과의 관계
구분 | 정보공개법 | 개인정보보호법 |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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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| 법률 제 5242호(1996.12,31) 1998.1.1시행 | 법률 제4734호(1994.1.7) 1995.1.8시행 | 법률 제5241호(1996.12.31) 1998.1.1시행 |
입법목적 |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|
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|
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|
공개대상정보 |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| 개인신상 관련정보 | 권리의무 관련정보 |
적용대상기관 | 공공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등) | 공공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등) | 행정청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등) |
청구권자 | 국민/ 외국인 | 본인 | 이해관계인 |
- 담당부서 :
- 경영지원처
- 담당자 :
- 김은혜
- 연락처 :
- 061-280-0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