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 매매대금 950억원 납입
- 계약금액 3,433억원 중 2,977억원 납입 완료, 5월 공사 착공 -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27일 경도지구 조기 착공 및 개발을 위해 미래에셋과의 양수도 변경계약에 따라 지난 4월 29일 미개발부지 매매대금 950억원을 납부받아 양도하였다고 밝혔다.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당초 2024년 12월 31일 납부예정이었던 골프장 등 양수도대금 1,975억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3,433억원 중 2,977억원을 납부하였으며, 나머지 콘도 매각대금 456억원은 2024년 12월 납부예정이다.미래에셋은 지난 1월 골프장 등 양수도 대금 납부 후 2월 13일 전남도로부터 경도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, 5월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설계,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회사 선정 등의 절차를 추진하였다.특히, 미래에셋은 지역의 요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회사를 전남지역 회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,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골프장 등 토지/시설물 및 미개발부지를 인수함으로 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 개발사업”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2017년 1월 양수도 기본계약 체결 후 세계적인 설계사인 네덜란드 UN Studio를 선정하여 올해 2월 Master Plan 보완수립을 완료하였으며, 수립된 Master Plan을 반영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전남도,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받을 계획이다.미래에셋은 수립된 Master Plan에 따라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, 호텔, 콘도, 상업시설 등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부지조성에 들어가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다.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“이번 미개발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납부 받음으로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, 향후 우리공사에서도 경도지구 개발사업이 남해안권의 해양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2020-05-06 더보기